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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은 광구의 광업용 토지는 토초세 대상인가?
기준면적 이내의 광업용 토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실제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광구의 기준면적 안에 있는 광업용 토지가 토초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광업용 토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실제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광업활동과 통상 결합된 준비·손질·품질개선용 토지는 포함하되 결합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광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 기준면적 안에 있는 토지가 대상이다. 해당 토지가 광업용 토지인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의 기준면적 이내의 광업용 토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농지전용허가, 사도개설허가 등의 인가를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의 기준면적 이내의 광업용 토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광업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농지전용허가, 사도개설허가 등의 인가를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봄.
2. 이 경우 “광업용 토지”라 함은 광물의 탐사, 광산개발, 시굴, 채굴 및 추출활동과 광업활동에 통상적으로 결합되어 수행되는 마쇄, 체질, 선별, 부유, 용해, 원유토핑 등 그 광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활동 등을 위한 사업용 토지를 말함. 단, 광업 및 채굴활동과 결합하여 수행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제외됨.
3. 따라서 귀서의 질의대상 토지가 광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가 광업용 토지로서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광업법 제47조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의 기준면적 이내 광업용 토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광업법 제47조의2에 따라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으면 농지전용허가, 사도개설허가 등의 인가를 받았거나 협의한 것으로 본다.
2. 광업용 토지는 광물의 탐사, 광산개발, 시굴, 채굴 및 추출활동과 이에 통상 결합되어 수행되는 마쇄, 체질, 선별, 부유, 용해, 원유토핑 등 출하 준비·손질·품질개선활동을 위한 사업용 토지를 말한다. 광업 및 채굴활동과 결합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3. 질의대상 토지가 광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광업법 제47조 (성질 및 처분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광업법 제4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1448 (1998.08.01 회신), "인가받은 광구의 광업용 토지는 토초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19)
- 원 제목
-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의 기준면적 이내의 광업용 토지의 토초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