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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 파견은 개인연금 추징 예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6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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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주재원 파견은 개인연금 추징 예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속회사의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파견은 규정상 해외이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을 해약할 때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소속회사의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파견은 규정상 해외이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이주의 범위는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인 거주자가 소속회사의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거주자)가 소속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의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것은 해외이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외이주의 범위는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거주자)가 소속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의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0조의2제4항제2호 규정의 “해외이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외이주”의 범위는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파견 직원이 개인연금저축을 해약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개인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거주자)가 소속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의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0조의2제4항제2호의 “해외이주”에 해당되지 아니함.

“해외이주”의 범위는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59 (<time datetime="1996-06-10">1996.06.10</time> 회신), "해외 주재원 파견은 개인연금 추징 예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34)
원 제목
해외파견직원이 개인연금저축을 해약할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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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