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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 건축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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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비율이 법정 비율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비율이 법정 비율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호의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노외주차장으로서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주차전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것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5항 후단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주차전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비율이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호의 비율 이상인 것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노외주차장 중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범위.
회답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5항 후단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주차전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비율이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호의 비율 이상인 것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62 (<time datetime="1995-01-12">1995.01.12</time> 회신), "주차전용 건축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96)
- 원 제목
-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