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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낸 외국인 기술자 면제신청도 유효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청서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내며 늦게 제출해도 면제대상 소득이면 면제된다.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신청서 제출과 기한 후 제출의 효력을 물었다. 신청서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내며 늦게 제출해도 면제대상 소득이면 면제된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 도급업자의 범위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질의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해저광물자원 개발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1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해저조광권자와 그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석유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고용하는 다국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처음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사업연도까지 소득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조건부 허가) 상공자원부장관은 탐사권설정이나 채취권설정에 대한 허가에는 조건과 부담을 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조건부 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에 대한 허가에는 조건과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이다. 면제신청서를 정해진 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동 면제신청서를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31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 면제신청서를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입니다.
2.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31조 제6항 “도급업자”의 범위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를 질의하시기 발비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신청서 제출과 기한 후 제출 시 면제 여부.
2.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 도급업자의 범위.
회답
1.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지나 제출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2. 도급업자의 범위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1조제6항 (천연가스의 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6조 (조건부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1-23 (<time datetime="1995-01-12">1995.01.12</time> 회신), "기한 후 낸 외국인 기술자 면제신청도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80)
- 원 제목
-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의 면제신청서의 제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