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의 세금 처리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의 세금 처리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관련 건축자재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 과세와 건축자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관련 건축자재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행정처분 취소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만을 기속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행정소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88.09.01 → 현재 시행본 2014.05.20

    행정소송법 제1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신축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며, 이를 위해 건축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이다. 다가구주택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 효력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신축건설용역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구입하는 건축자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1. 질의1 : 이 건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이 주택신축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2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신축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건축자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다가구주택에 관련된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행정소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만을 기속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신축건설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해당 용역을 위해 구입한 건축자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3. 다가구주택 관련 행정소송 확정판결의 기속 범위.

회답

1. 질의1:이 건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이 주택신축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2: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신축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건축자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다가구주택에 관련된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행정소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만을 기속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69 (<time datetime="1993-12-30">1993.12.30</time> 회신),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의 세금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96)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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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