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LPG 보일러 교체는 특정설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LPG 보일러 교체는 특정설비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정된 에너지절약시설이면서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로 확인된 시설이어야 한다.

LPG 보일러 교체가 에너지절약시설로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규정된 에너지절약시설이면서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로 확인된 시설이어야 한다. 동력자원부장관의 투자완료확인서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단 이사장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발행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완료확인서나 그 권한이 위임된 공단 이사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시설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은,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된 “별표2”의 에너지절약시설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발행하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완료확인서”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위임된 “공단 이사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시설물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L.P.G 보일러 교체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여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은,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된 “별표2”의 에너지절약시설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발행하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완료확인서”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위임된 “공단 이사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시설물을 말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14 (<time datetime="1988-11-15">1988.11.15</time> 회신), "LPG 보일러 교체는 특정설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62)
원 제목
L.P.G 보일러로 교체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