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저자원 사업 외국인 근로대가는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96회신일 1987.02.28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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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저자원 사업 외국인 근로대가는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28

탐사·시추작업은 해당 감면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지역 사업자의 외국인 근로대가는 면제된다.

원유·천연가스 탐사 및 시추와 해저광물 사업 외국인 근로대가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탐사·시추작업은 해당 감면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지역 사업자의 외국인 근로대가는 면제된다. 근로대가 면제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규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원유나 천연가스 채취를 위한 탐사 및 시추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규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외국인을 고용한다.

질의요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조에 규정한 지역에서 동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용한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는 소득세 면제대상이 됨

본문(원문)

1. 원유나 천연가스 채취를 위한 탐사 및 시추작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 84292에 해당하는 서비스업의 범위에 속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2.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조에 규정한 지역에서 동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용한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31조 제6호 규정에 의거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유나 천연가스 채취를 위한 탐사 및 시추작업과 해저광물 사업에 고용된 외국인의 근로대가가 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원유나 천연가스 채취를 위한 탐사 및 시추작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 84292에 해당하는 서비스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조에 규정한 지역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용한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는 소득세 면제대상이 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96 (1987.02.28 회신), "해저자원 사업 외국인 근로대가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33)
원 제목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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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