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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내 통기시설에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88회신일 1995.09.2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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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0

해당 통기시설 투자에는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광업법인의 갱내 유독가스 배출용 통기시설에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통기시설 투자에는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시설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갱내 유독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통기시설에 투자한다.

질의요지

광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갱내의 유독가스를 배출하기 위하여 통기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특정설비로서의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광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갱내의 유독가스를 배출하기 위하여 통기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로서의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갱내 유독가스 배출용 통기시설 투자가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통기시설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5호의 특정설비인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88 (1995.09.20 회신), "갱내 통기시설에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57)
원 제목
특정설비로서의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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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