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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질개선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먹는 샘물 제조·수입판매업 법인이 납부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질개선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먹는물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가 판단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먹는물관리법(2025.10.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먹는물관리법 제2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품질관리교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환경처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먹는샘물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로부터 먹는샘물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ㆍ징수의 방법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8조(품질관리교육) ①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이하 "품질관리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27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이 되려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인이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에서 제3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5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특별회비를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먹는 샘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한다. 이 부담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먹는 샘물을 제조 또는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납부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 샘물을 제조 또는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납부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먹는 샘물을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납부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인지 여부.
회답
먹는물관리법 제28조에 의하여 법인이 납부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먹는물관리법 제28조 (품질관리교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46 (<time datetime="1997-04-14">1997.04.14</time> 회신), "수질개선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53)
- 원 제목
- 먹는 샘물을 제조ㆍ수입판매업 영위 법인이 납부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손금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