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택시 사납금 외 운송수입금도 수입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금액은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운임 또는 요금의 총액이다.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입금액에 사납금 외 운송수입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은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운임 또는 요금의 총액이다. 질의 2·3은 소관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0.03.13. 이○○의 질의가 접수되었다. 질의 1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관한 것이고 질의 2·3은 법인세과 소관 사항이다.
질의요지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총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수수입금)의 총액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 2ㆍ3의 경우에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제2안)
2000.03.13일자로 우리과에 접수된 이○○의 질의내용중 질의 2ㆍ3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귀과의 소관사항으로 이송하오니 질의내용을 검토하신 후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입금액에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2ㆍ3의 소관 사항
회답
1.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수수입금)의 총액입니다.
2. 질의 2ㆍ3은 해당과(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09 (<time datetime="2000-04-03">2000.04.03</time> 회신), "택시 사납금 외 운송수입금도 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31)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금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