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수실패 자문비용 보전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08회신일 2003.12.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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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수실패 자문비용 보전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13

특정기업에 보전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자 매각 실패 시 인수의향기업의 자문비용을 보전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특정기업에 보전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기업경영정상화약정을 체결하고 제3자 매각을 추진했다. 특정기업에 한해 인수의향기업의 자문비용을 인수실패 시 보전하는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했다. 법인은 해당 약정에 따라 특정기업에 비용을 보전했다.

질의요지

기업경영정상화약정을 체결하고 제3자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기업에 한하여 인수의향기업들이 지출하는 자문비용을 인수실패 시 보전하여 주는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하고 보전하여 주는 비용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기업경영정상화약정을 체결하고 제3자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기업에 한하여 인수의향기업들이 지출하는 자문비용을 인수실패시 보전하여 주는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하고 당해 약정에 의해 특정기업에 보전하여 주는 비용은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의 제3자 매각을 추진하며 인수실패 시 인수의향기업의 자문비용을 보전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경영정상화약정을 체결하고 제3자 매각을 추진하면서 특정기업에 한하여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 특정기업에 보전하는 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08 (2003.12.13 회신), "인수실패 자문비용 보전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63)
원 제목
인수실패시 인수의향기업들이 지출한 자문비용을 보전해 주는 경우 손금인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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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