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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주 제공 방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특별법에 따른 대금 지급과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조건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선주에게 제공한 해양오염 방제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별법에 따른 대금 지급과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조건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의 단순 대지급 여부는 당사자 관계와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제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주에게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방제용역을 제공한다. 국토해양부가 대금을 지급하고 대지급금상당액을 외국선주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방제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해양오염을 방제하기 위한 용역을 선박소유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주에게 실질적으로 공급하고「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국토해양부가 대지급금상당액을 외국선주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방제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서 해양오염을 방제하기 위한 용역을 선박소유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주에게 실질적으로 공급하고「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국토해양부가 대지급금상당액을 외국선주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방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기타 외화획득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토해양부가 단순히 당해 대가만을 대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국토해양부, 외국선주 등, 국내사업자와의 관계 및 대금결제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선주에게 실질적으로 공급한 해양오염 방제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방제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서 해양오염을 방제하기 위한 용역을 선박소유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주에게 실질적으로 공급하고「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국토해양부가 대지급금상당액을 외국선주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방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기타 외화획득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토해양부가 단순히 당해 대가만을 대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국토해양부, 외국선주 등, 국내사업자와의 관계 및 대금결제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손해보전의 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14 (2009.07.01 회신), "외국선주 제공 방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15)
- 원 제목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방제작업 관련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