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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주로 만든 주류는 어떤 절차로 주세를 면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맥주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로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입원주를 원료로 만든 주류를 면세 구입할 때의 주세 면제절차를 물었다. 면세맥주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로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한국제연합군 및 외국인선원 전용 시설 제공 주류에는 주세법 시행규칙의 절차를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원주를 원료로 제조한 주류를 주한국제연합군 및 외국인선원 전용 관광호텔과 관광휴양업소에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입원주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의 면세구입에 있어서도 면세맥주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국제연합군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관광호텔과 관광휴양업소에 제공되는 주류에 따른 주세 면제절차는 주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수입원주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의 면세구입에 있어서도 면세맥주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원주를 원료로 제조된 주류를 면세 구입할 때의 주세 면제절차.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국제연합군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관광호텔과 관광휴양업소에 제공되는 주류에 따른 주세 면제절차는 주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수입원주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의 면세구입에 있어서도 면세맥주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2496 (1975.11.18 회신), "수입원주로 만든 주류는 어떤 절차로 주세를 면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11)
- 원 제목
- 수입원주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의 면세구입에 있어서 주세의 면제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