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안경사 2명이 두 안경업소를 공동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안경사 2명이 두 안경업소를 공동등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안경사 2명이 안경업소 2곳을 모두 공동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두 안경업소의 개설 가능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18 → 현재 시행본 2024.11.0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 ①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眼鏡業所"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안경사는 1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경사 2명이 안경업소 2곳을 모두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안경사 2인이 안경업소 2곳을 모두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안경사 2인이 2개의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사항임.

본문(원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경사 2인이 안경업소 2곳을 모두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안경사 2인이 2개의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경사 2인이 안경업소 2곳을 모두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음. 다만, 안경사 2인이 2개의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사항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222 (<time datetime="2008-07-24">2008.07.24</time> 회신), "안경사 2명이 두 안경업소를 공동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89)
원 제목
안경사 2인이 안경업소 2곳을 모두 공동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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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