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법인 명의 화물차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75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명의 화물차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정해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과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할 때의 사업장을 묻는다. 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정해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事業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과 사업장에 관해 질의하였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 하도록 되어 있고, 동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업자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 하도록 되어 있고, 동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1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이고 그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과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의 사업장.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법인이고 그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75 (<time datetime="1999-11-05">1999.11.05</time> 회신), "법인 명의 화물차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22)
원 제목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