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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표로 직접세 근무경력을 인정받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서장이 실제 업무분장표와 증빙으로 종사 사실을 확인하면 실질관계에 따라 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다.
업무분장표로 확인되는 직접세 분야 종사경력을 직접세 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서장이 실제 업무분장표와 증빙으로 종사 사실을 확인하면 실질관계에 따라 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다. 직접세 담당부서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업무분장과 업무처리 증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과목면제 대상부서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과목면제 대상부서등) ①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서"라 함은 별표에 규정된 부서를 말한다. ②영 제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행정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접세 분야의 근무경력을 확인해야 하는 사람이 실제 업무분장표상 직접세 업무를 담당하였다. 관서장이 업무분장표와 기타 업무처리 증빙으로 실제 종사 여부를 확인한다.
질의요지
세무사법시행규칙 제1조 및 별표 비고2에 따라 당해 관서의 장이 실제업무분장표와 기타 증빙 등에 의하여 직접세 분야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실질관계에 따라 직접세 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직접세 분야 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직접세 담당부서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세무사법시행규칙 제1조 및 별표 비고2에 따라 당해 관서의 장이 실제업무분장표와 기타 업무처리 증빙 등에 의하여 직접세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관계에 따라 직접세 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직접세 분야 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분장표와 업무처리 증빙으로 직접세 분야 종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경력을 직접세 분야 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사법시행규칙 제1조 및 별표 비고2에 따라 관서의 장이 실제 업무분장표와 기타 업무처리 증빙 등으로 직접세 분야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실질관계에 따라 해당 경력을 직접세 분야 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03-3482 (<time datetime="1998-11-13">1998.11.13</time> 회신), "업무분장표로 직접세 근무경력을 인정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26)
- 원 제목
- 업무분장표상 직접세분야가 확인되는 경우 직접세 분야 근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