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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착오로 과다 낸 원천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13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율 착오로 과다 낸 원천세는 어떻게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분 신고서로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환급신청서를 제출해 환급받아야 한다.

배당소득 세율을 잘못 적용해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수정분 신고서로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환급신청서를 제출해 환급받아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와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른 처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2020.09.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세율을 20%로 잘못 적용했다. 그 결과 원천징수세액을 과다 징수해 납부했다.

질의요지

세율적용 착오로 과다 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하여야 할 원천세액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세율적용 착오(20%)로 과다 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원천세액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당소득 지급 시 세율 적용 착오로 과다 징수·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오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원천세액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132 (<time datetime="2003-06-25">2003.06.25</time> 회신), "세율 착오로 과다 낸 원천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86)
원 제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