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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수당은 과세되는 퇴직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기퇴직수당은 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조기퇴직수당이 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기퇴직수당은 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5.06.0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①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②조기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8.2.28]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1998.2.28>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은 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은 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기퇴직수당이 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은 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530 (<time datetime="2002-03-19">2002.03.19</time> 회신), "조기퇴직수당은 과세되는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45)
- 원 제목
- 조기퇴직수당이 합산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