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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에게 받은 회비는 법인의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의 대가로서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익금이고, 단순 수납대행이면 익금이 아니다.
운송사업자인 영리법인이 개인 화물차주에게 받은 회비가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용역의 대가로서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익금이고, 단순 수납대행이면 익금이 아니다. 금품의 귀속은 사회통념,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실질내용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事業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영리법인이 개인 화물차주로부터 받는 회비 명목의 금품이 각종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리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2)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영리법인이 개인 화물차주로부터 받는 회비 명목의 금품은 그 금품이 영리법인이 개인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각종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리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계약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다른 법인 등에 속하는 금품의 수납을 단순히 대행해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익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이 금품이 당해 영리법인에 귀속되는 것인지 다른 법인 등에 귀속되는 것인지는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그 실질내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는 추가적인 법률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영리법인이 개인 화물차주로부터 매월 받는 회비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회비 명목의 금품이 개인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각종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리법인에 귀속되면 해당 법인의 익금에 해당합니다.
2. 계약 등에 따라 다른 법인 등에 속하는 금품의 수납을 단순히 대행한 것에 불과하면 해당 법인의 익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3. 금품의 귀속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실질내용을 판단합니다.
4. 질의 1)은 추가적인 법률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64 (<time datetime="2002-03-12">2002.03.12</time> 회신), "화물차주에게 받은 회비는 법인의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72)
- 원 제목
- 회비를 매월 지로로 입금받을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