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취득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3회신일 2008.05.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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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생태계보전협력금은 취득부대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2

건설에 수반되는 필수 비용이면 기타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골프장 건설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취득부대비용인지 물었다. 건설에 수반되는 필수 비용이면 기타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자연환경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자연환경보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담한다. 이 협력금이 골프장 건설에 수반되는 필수 비용인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생태계보전협력금이 골프장 건설과 관련 필수적인 비용인 경우에는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이 골프장 취득과 관련한 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생태계보전협력금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이면 기타 부대비용에 해당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5069 심판결정
    2016.0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3 (2008.05.02 회신),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취득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53)
원 제목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취득과 관련한 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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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