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기동물 구조·포획 용역은 면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기동물 구조·포획 용역은 면세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비 등을 갖추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유기동물 구조·포획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비 등을 갖추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창고·구조장비·수송차량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한다는 조건이 판단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동물보호법(2026.07.0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5.06.21

    동물보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적정한 사육ㆍ관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ㆍ군수는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가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ㆍ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시ㆍ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ㆍ군의 조례가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인적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등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유기동물 포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창고·구조장비와 수송차량 등을 갖추어 구조 및 포획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유기동물(포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창고・구조장비 및 수송차량 등을 갖추어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유기동물(포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창고․구조장비 및 수송차량 등을 갖추어 「동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유기동물(포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창고․구조장비 및 수송차량 등을 갖추어 「동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1 (<time datetime="2008-03-19">2008.03.19</time> 회신), "유기동물 구조·포획 용역은 면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39)
원 제목
유기동물 구조 포획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