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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은행 수탁운영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탁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정보은행 수탁운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탁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와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직업안정법(2024.07.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자는 해당 취업정보은행의 수탁운영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정보은행의 수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4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국내직업소개업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정보은행의 수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취업정보은행 수탁운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4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국내직업소개업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정보은행의 수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직업안정법 제4의2조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3 (2007.10.24 회신), "취업정보은행 수탁운영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11)
- 원 제목
-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