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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반출 경유의 납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북한 반출 경유가 수출품목에 해당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환급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된 경유를 북한으로 반출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북한 반출 경유가 수출품목에 해당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환급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출품목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경유를 북한으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남북교류협력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하는 수출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환급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인 경유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경유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세법 적용.
회답
해당 경유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수출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71 (2007.11.02 회신), "북한 반출 경유의 납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702)
- 원 제목
- 북한으로 수출하는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