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인인증 수수료를 유효기간에 걸쳐 인식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6회신일 2007.04.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인인증 수수료를 유효기간에 걸쳐 인식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02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용역 제공기간인 유효기간에 안분해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다.

공인인증업무수수료를 인증서 유효기간에 안분해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용역 제공기간인 유효기간에 안분해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다. 공인인증기관이 유효기간 1년 동안 발급·기록관리·검증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전자서명법(2022.10.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2.10.20

    전자서명법 제28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8조(요금 부과)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인증역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2.10.20

    전자서명법 제2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보통신부 지정 공인인증기관이 신청자 등에게 공인인증업무수수료를 받는다. 이후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1년 동안 발급, 인증관련 기록관리 및 검증 등의 역무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공인인증업무수수료를 공인인증 용역의 제공기간(유효기간)에 안분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으로서 「전자서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등으로부터 공인인증업무수수료를 수령한 후, 공인인증서 유효기간(1년)동안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관리, 검증 등의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고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유효 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업무수수료를 공인인증 용역의 제공기간(유효기간)에 안분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인인증업무수수료를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에 안분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으로서 「전자서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등으로부터 공인인증업무수수료를 수령한 후, 공인인증서 유효기간(1년)동안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관리, 검증 등의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고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유효 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업무수수료를 공인인증 용역의 제공기간(유효기간)에 안분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6 (2007.04.02 회신), "공인인증 수수료를 유효기간에 걸쳐 인식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60)
원 제목
공인인증업무수수료를 공인증서 유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익인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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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