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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조광권자의 선박용 연료유 특례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쳤다.
해저조광권자의 선박용 연료유 구입과 관련된 과세특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쳤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해저광물자원 개발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6.06 → 현재 시행본 2026.01.0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해저조광권"이라 함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해저광업권"이란 해저광물개발구역에 등록한 일정한 해저의 구역(이하 "해저광구"라 한다)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의 선박용 연료유 구입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 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에 대한 과세 특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0 (2004.04.14 회신), "해저조광권자의 선박용 연료유 특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42)
- 원 제목
- 선박용 연료유 구입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