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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개산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산보험료는 해당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된다.
고용보험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개산보험료는 해당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된다. 근로자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해 자진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용보험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고용보험법 제6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0조(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①사업주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연간(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成立한 경우에는 그 成立日부터 年度末까지의 기간)에 당해 사업에 종사할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前年度에 사용한 保險事業別 被保險者인 勤勞者가 지급받은 賃金의 總額)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槪算保險料"라 한다) 을 보험연도의 초일(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成立한 경우에는 그 成立日) 부터 7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0조(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3.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같은 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자진납부한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지급 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 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 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 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보험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 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 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고용보험법 제60조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9 (<time datetime="2004-11-30">2004.11.30</time> 회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35)
- 원 제목
- 고용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