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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해 폐기하는 유사휘발유도 교통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유사로 이송해 폐기하는 해당 유사휘발유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압수 후 폐기하는 유사휘발유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유사로 이송해 폐기하는 해당 유사휘발유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 위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해 규정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검찰압수물사무규칙(2024.05.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8.29 → 현재 시행본 2024.05.17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9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검사는 몰수물이 무가물인 때에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유가물인 몰수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검사는 몰수물이 무가물(無價物: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물(有價物)인 경우에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사휘발유가 법 위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되었다. 폐기처분을 위해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정유사로 이송된다.
질의요지
유사휘발유를 압수 폐기한 경우 교통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유사휘발유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하여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처분하기 위하여 대한송유관공사로부터 정유사로 이송하는 경우 동 유사휘발유는 교통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수한 유사휘발유를 폐기하기 위해 정유사로 이송하는 경우 교통세 과세 여부.
회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해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9조에 따라 폐기처분하려고 정유사로 이송하는 유사휘발유는 교통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9조 (몰수무가물의 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0 (<time datetime="2006-03-31">2006.03.31</time> 회신), "압수해 폐기하는 유사휘발유도 교통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81)
- 원 제목
- 유사휘발유 압수 폐기시 교통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