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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받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검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기술자격법(2022.06.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2.02.18
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를 받는다.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인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본문(원문)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받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를 받으면서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 (수수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2 (<time datetime="2005-10-05">2005.10.05</time> 회신),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97)
- 원 제목
-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을 발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