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산·확정보험료 차액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5회신일 2005.1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산·확정보험료 차액은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0

개산보험료는 납부일, 추가 보험료는 추가 납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차액을 추가 납부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개산보험료는 납부일, 추가 보험료는 추가 납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보험연도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해 자진 납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용보험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받을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해 개산보험료를 자진 납부한다. 이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 납부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 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 하는 보험료의 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납부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각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 「고용보험법」 제60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개산보험료는 해당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 개산보험료 납부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5 (2005.12.20 회신), "개산·확정보험료 차액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24)
원 제목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