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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수표용지 제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고수표용지 제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조폐공사의 국고수표용지 제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고수표용지 제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제조가 한국조폐공사법상 한국조폐공사의 본 업무에 속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한국조폐공사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조폐공사가 국고수표용지를 제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한국조폐공사에서 국고수표용지를 제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본문(원문)
한국조폐공사에서 국고수표용지를 제조하는 것은 한국조폐공사법 제1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한국조폐공사의 본 업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조폐공사가 국고수표용지를 제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한국조폐공사에서 국고수표용지를 제조하는 것은 한국조폐공사법 제1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한국조폐공사의 본 업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국조폐공사법 제18조제1항제6호 (보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4439 (1977.12.08 회신), "국고수표용지 제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18)
- 원 제목
- 한국조폐공사 면세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