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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통한 원유 공급은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낙농가가 사업자이면 집유조합이 낙농가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낙농가가 집유조합을 통해 원유를 공급할 때 계산서 작성·교부 주체를 물었다. 낙농가가 사업자이면 집유조합이 낙농가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낙농가가 사업자가 아니면 집유조합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낙농진흥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낙농진흥법 제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낙농진흥회(이하 "振興會"라 한다)를 설립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낙농가 등이 집유조합을 통하여 낙농진흥회에 원유를 공급한다. 낙농가가 사업자인 경우와 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사업자인 낙농가 등이 조합 등을 통하여 원유를 공급할 경우에는 조합이 낙농가의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인 낙농가 등이 집유조합 등을 통하여 낙농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낙농진흥회에 원유를 공급할 경우에는 수탁자인 집유조합이 낙농가의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며 낙농가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탁자인 집유조합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낙농가가 집유조합을 통하여 원유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교부 방법.
회답
사업자인 낙농가 등이 집유조합 등을 통하여 낙농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낙농진흥회에 원유를 공급할 경우에는 수탁자인 집유조합이 낙농가의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며 낙농가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탁자인 집유조합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낙농진흥법 제5조 (낙농진흥회의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34 (1999.12.04 회신), "조합을 통한 원유 공급은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45)
- 원 제목
- 낙농가의 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