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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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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보험료는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개산보험료는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해 자진납부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용보험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험연도의 근로자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산정된 개산보험료를 자진납부한다.
질의요지
고용보험법에 의해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고용보험법 제60조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6 (1999.03.31 회신),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78)
- 원 제목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